*지금 현재 이 회칙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.
제 1조 명칭
제 2조 목적
제 3조 회원 구성
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
제 5조 회원 관리
제 6조 임원 구성
제 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
제 8조 정기모임(회의)
제 9조 기타활동
제 10조 재원 및 관리